부동산
1가구2주택 양도세, 비과세 받는 조건 총정리

집을 한 채 더 갖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(집을 팔 때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)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. 사정이 있어 잠시 두 채가 된 경우라면, 1가구2주택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고 비과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기한과 순서를 한 번이라도 어기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그
부동산
내일드림 · 2026.06.17 · 7분 읽기

집을 한 채 더 갖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소득세(집을 팔 때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)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. 사정이 있어 잠시 두 채가 된 경우라면, 1가구2주택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고 비과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기한과 순서를 한 번이라도 어기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그